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간 소송이 현대그룹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소액주주 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1일 현대중공업의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 공시를 문제삼아 이 회사 소액주주 20여명이 현대중공업과 삼일회계법인, 굿모닝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25일 "지난 97년 현대전자가 외자를 도입할 때 지급보증을 섰던 2억2천여만달러를 돌려받겠다"며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현대중공업 스스로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 공시를 시인했기 때문.

한누리의 강용석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6월말 유가증권 신고서를 공시하면서 전체 지급보증 규모를 미화는 14억달러라고 했는데 이번에 2억2천여만 달러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내달초쯤 현대중공업과 삼일회계법인, 주간사였던 굿모닝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0여명의 `바이코리아' 가입 고객들은 현대투자신탁이 `바이코리아' 우량펀드에 부실채권을 편입하는 등 이른바 `수익률 물타기'를 하는 바람에 6%가량 이자에서 손해를 봤다며 오는 4일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굿모닝증권이 `우량펀드에 부실채권을 편입하는 투신사가 있는데 우리들은 깨끗하게 펀드를 운용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낼 정도로 `수익률물타기'가 투신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에서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LG전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강모씨 등 43명이 지난해 11월 현대증권과 이익치 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달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강 변호사는 "현대그룹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다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바람에 소송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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