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에 감정 실리면 폭력교사의 체벌은 법률적으로 어느 선까지 허용될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거 형사법정에 섰던 체벌사건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해 체벌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선 교사들이 돌려보도록 했다.

전교조 분석에 따르면 법원은 체벌의 동기, 방법, 신체부위, 상처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벌과 폭력을 구분하지만 항목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있다.

체벌방법은 우선 학생이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적법성이 인정된다. 칠판이나 교탁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는 것은 적법한 체벌의 기본 요건이 된다.

그러나 체벌도구가 학생의 신체에 비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허벅지를 길이 50㎝ , 직경 3㎝의 나무지휘봉으로 때린 교사에게 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외부 충격에 약하고 신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머리 어깨 허리 등을 때리는 행위는 체벌의 동기가 아무리 정당해도 적법한 체벌로 인정되지 못한다.

체벌은 다른 교육수단으로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체벌과정에 교사의 감정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체벌의 적법성은 인정되지 못할 경우가 많다. 동기 방법 신체부위 등에서 모두 이 같은 기준을 지켰더라도 전치 6주 이상 상처를 입혔을 경우 법원은 체벌이 아닌 폭력으로 판단한다.

공교육내실화 방안에서 사랑의 매를 허용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체벌을 할 때는 길이 50㎝ , 지름 1㎝의 막대기로 다른 학생이 없는 방에서 하되 다른 교사가 배석토록 한다’ 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했다.

체벌을 하기 전에 학교장 허가를 얻고 학생에게 분명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 학생이 체벌을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통보해 학부모가 소홀한 가정지도를 교사와 학생에게 사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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