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를 민간임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무원들에게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하고, 금년도 봉급조정수당을 8월과 10월 각 42.5%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기본급의 50%씩, 총 100%의 봉급조정수당을 받게 된다.

봉급조정수당은 월평균으로 산출돼 내년 1월1일부터 봉급에 산입된다. 정부는 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예금보험료를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금보험료는 전체 예금액의 0.05%에서 0.1%로, 보험회사는0.15%에서 0.3%로, 증권회사는 0.1%에서 0.2%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장과 같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수 재이용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상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호소 및 이들 지역의 상류 10㎞까지'로 확대됐다.

또 폐수배출시설 등의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차등 부과하고 폐수 재 이용률에 따라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8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제반 과제들을 기업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