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17일 청원경찰 용모씨(48)가 부서대항 족구대회 연습 중 부상당한 것을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심사청구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용씨가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족구연습을 하다 부상당했지만 부서 직원 대부분이 참석할 정도로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공무수행의 연장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용씨는 지난해 4월 경기 K시 부서대항 족구시합에 대비한 연습에 참가했다가 공을 헛차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공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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