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4 업무시간 이후 운동 부상 … 공무상 상해로 인정 판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업무시간 이후 운동 부상 … 공무상 상해로 인정 판결 기자명 장지영 기자 입력 2002.04.17 13:1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17일 청원경찰 용모씨(48)가 부서대항 족구대회 연습 중 부상당한 것을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심사청구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용씨가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족구연습을 하다 부상당했지만 부서 직원 대부분이 참석할 정도로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공무수행의 연장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용씨는 지난해 4월 경기 K시 부서대항 족구시합에 대비한 연습에 참가했다가 공을 헛차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공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장지영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17일 청원경찰 용모씨(48)가 부서대항 족구대회 연습 중 부상당한 것을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심사청구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용씨가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족구연습을 하다 부상당했지만 부서 직원 대부분이 참석할 정도로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공무수행의 연장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용씨는 지난해 4월 경기 K시 부서대항 족구시합에 대비한 연습에 참가했다가 공을 헛차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공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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