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 축협중앙회 통합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축협중앙회 신구범 회장 등4명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금부당 사용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축협이 협동조합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저질러온 위법. 불법행위의 폐해가 너무 커 이를 그대로 덮어둘 수 없다고 보고 통합반대를 주도한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회장 외에 고발된 사람은 이범섭 부회장, 정남시 상무, 황엽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협동조합 설립위원 위촉 요청 13건, 설립 관련자료제출 요청 17건, 반대활동 중단지시 11건 등 모두 67건의 공문을 축협에 보내 법에 따라 중앙회 통합 등 새로운 농협법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농림부는 "신회장 등이 이같은 정부의 감독명령을 묵살하고 일선축협조합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자금 취급 거부를 결의토록 하는가 하면 통합에 참여한 조합장들에 대해 온갖 협박과 업무방해로 경영압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통합 농협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회 출범이후라도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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