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은 1일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노련은 또 " 전액관리제 시행 예외지역을 건교부 장관이 지정토록 한 것은 당초 예외지역을 군지역에만 한정키로 했던 것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액관리제란 기존 사납제와는 달리 택시운전사가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 회사의 총수입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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