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택시노련 "전액관리제 예외지역 없애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택시노련 "전액관리제 예외지역 없애야" 기자명 박세용 입력 2000.06.02 12:1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은 1일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노련은 또 " 전액관리제 시행 예외지역을 건교부 장관이 지정토록 한 것은 당초 예외지역을 군지역에만 한정키로 했던 것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액관리제란 기존 사납제와는 달리 택시운전사가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 회사의 총수입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세용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은 1일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노련은 또 " 전액관리제 시행 예외지역을 건교부 장관이 지정토록 한 것은 당초 예외지역을 군지역에만 한정키로 했던 것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액관리제란 기존 사납제와는 달리 택시운전사가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 회사의 총수입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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