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들의 임금체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이 신고사건을 제기한 건수가 4,099건이라고 밝혔다.

6월30일 현재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의 신고사건은 총 3,93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3,295(83.7%)은 처리가 됐고 2,062건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금품관련이 1,952건(94.7%)이고 해고관련이 71건(3.4%) 등으로 임금체불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처리완료된 사건 중 1,102건(33.4%)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중에도 금품관련이 1,083(98.3%)건으로 많았다. 이밖에 643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총 161건이 접수됐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31건이 접수됐다. 단시간근로자의 신고사건 역시 위반내용별로 보면 금품관련이 102건(9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검찰에 송치된 14건도 모두 금품관련 위반내용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에 대해서 8월까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묻는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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