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피폭 사고에 따른 화상을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보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지난 7일 판단하고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3곳에 의학적 자문을, 3곳에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동일하게 부상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 사건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따라 손상이 발생한 것이어서 부상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당초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로 판단해 삼성전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다. 그런데 삼성전자측은 대형로펌 4곳에서 조언을 구한 뒤 부상이 아닌 질병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은 인터락 미작동으로 각각 기준치 188배, 56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고, 1천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가 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판단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상인지, 질병인지 묻는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법령 해석을 받겠다”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관계자는 “방사선 피폭을 질병이라고 한 사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며 “사측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재해조사가 재개된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