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25일 정치관련법을 처리하면서 '정당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삽입해 진보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회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2004년 총선에서 당선자를 못내거나 전국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당명이 취소될 경우 같은 당명을 다음 총선인 2008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총선에서 2%의 득표를 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됐으나 민주노동당명으로 다시 등록했고 사회당도 전신인 청년진보당의 명칭을 정당등록 취소 이후 다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보수정당이야 시시때때로 이합집산을 하고 필요하면 당을 해체했다 이름만 바꿔 다시 만들지만 진보정당의 당명은 추구하는 정신과 대안사회의 상을 담고 있으며 치열한 토론과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당은 또 "이번 개악안은 진보정당의 싹을 밟아 버리겠다는 보수정당의 의도"라며 관련규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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