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왔던 통합농협법에 대해 1일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축협중앙회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이날 곧바로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통합을 둘러싼 노정간 최악의 마찰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지난해 9월 공포된 농축삼협통합법이 협동조합 본질에 어긋나며,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소를 제기한 지 9개월만에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통합농협법의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공익성을 볼 때 입법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법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3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양 축협노조는 이날 헌재결정에 반발, 1일 신용사업 담당 조합원의 전원 상경토록 지침을 내리는 등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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