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롯데호텔이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육을 했다'고 허위보고해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26일 노동부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호텔쪽은 최근 노동부에 제출한 `성희롱예방교육실시보고서'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고 보고했으나, 확인결과 각 부서별로 한 두명 씩 모아 교육했으며, 미참석자에 대해 대리서명을 하는 등 허위기재를 한 곳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롯데호텔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776명에게 최근 교육사실을 확인한 결과, 서명이 허위기재되어있거나 서명을 강요받은 경우 등 모두 615건의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최근 롯데호텔 노조로부터 성희롱 피해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을 통해 롯데호텔에 대해 우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면세점 근로자 등 일부 직원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다”며“이에 따라 롯데호텔쪽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희롱 피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이후에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300인 이상 사업체 1634곳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32개 업체에서53건의 위반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에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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