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무자 등 비정규직들이 임금이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www.molab.go.kr)는 올해 상반기중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조건 불만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사례가 4000건을 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의 신고사건은 총 3938건이 접수돼 3295건(83.7%)이 처리가 끝났으며 이중 2062건이 시정 조치됐다.

시정 조치된 2062건 중 임금 초과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사건이 1952건(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해고 관련 사건은 71건으로 나타났다.

처리간 끝난 사건 중 1102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1083건(98.3%)이 금품관련 사건이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모두 161건이 접수됐다. 처리가 완료된 149건(92.6%)중 금품관련 사건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로 은행 증권 보험 병원 백화점 등 업종 근로자들의 신고가 많았다"며 "사업주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리한 근로계약조건을 이용해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 사업주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예방점검을 8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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