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법 강행처리에 대한 여당측의 사과를 전제로 자민련의 교섭단체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여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화 원내총무는 26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국회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라면서 "여당의 선 사과를 전제로 교섭단체부분에 관해 여당측과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무는 특히 "자민련이 현실적으로 17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의원136명의 명의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당내 일각에서 과거 의원정수가 299명일 당시 교섭단체 하한선이 20석이었던 만큼 273석이 된 지금은 10% 줄어든 18석이 돼야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자민련의 교섭단체화 문제를 정치적 명분 위주에서 현실론을 가미해 다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정 총무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당의 입장과 관련, "반드시 1+1이 2가 돼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책임자 문책이나 유감표명 등 사과에 준하는 조치나 서영훈 대표의 사과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당의 다른 핵심관계자도 "당내 일각에서 교섭단체 10석안이 통과될 경우 당이 부담스런 만큼 18석으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며 18석을 기준으로 대여협상에 임할 것임을 시사하고, "이 부분은 총재 개인 뜻으로도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간 골프장 회동 이후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두사람간 이면합의설에 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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