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일택시(사장 김홍식)가 95년7월1일부터 노동자복지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준 감면분을 97년4월부터 사용자가 혼자 꿀꺽했다가 노조의 소송제기로 모두 내놓게 됐다.

대전지법은 제일택시 부가환급수당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97년4월부터 6개월분, 98년 3월부터 15개월분 등 모두21개월분의 부가환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59명 노동자분 2천2백3십만2천원을 99년8월13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사용주)의 부담으로하고, 가집행할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홍식사장이 부가환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7월초 압류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노조는 집달관을 신청하여 압류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다. 이와같은 부가세 감면분에 대한 분쟁은 비단 제일택시 뿐아니다. 이판결로 부가환급금을 독식을 한 기업주들은 모두 토해내게 됐다.

한편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밟기위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회사 자산을 모두 S생명에 감정평가액(11억)보다 높은액수인 16억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재산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한 보강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

이에 한 조합원은"회사가 부채를 얻어 회사를 인수하고, 말 잘듣는 노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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