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서울·경인지역 우체국에 안전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와 종이 테이프를 비치해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는 4일 오전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7층 회의실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동부가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개발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한다.

이달 중 서울·경인지역 우체국에 비치될 소포상자 10만개, 종이테이프 1만개에는 “우리 모두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합시다” “안전하게 받으셨나요? 이제 안전문화를 꽃피울 차례입니다”와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노동부는 “‘안전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전국 39개 지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협력기구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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