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세척제에 대한 노동부 관리·감독 부실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집단중독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또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

노동부는 22일 “세척제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을 쓰는 사업장과 유사 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에서 노동자 1명이 독성 간염 증상이 보인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가 일하는 경기 이천의 A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했다. 대상은 세척제를 쓰는 노동자 143명이었다. 진단결과 6명의 추가 질병자를 확인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 물을 마시거나 공기를 장시간 흡입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트리클로로메탄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노동부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사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경남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16명 집단중독 사고가 있었고 같은달 경남 대흥알앤티에서 13명이 독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노동부는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세척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정해 집중 감독했다. 사고가 재발하면서 노동부는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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