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업무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측의 비협조로 사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1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 9일 숨진 하청업체 ㈜영진 소속 노동자 신아무개씨의 유가족은 이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 편에 빈소를 차렸다.

신씨는 지난달 27일 사상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노·사·정이 모여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던 날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지난 9일 숨을 거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고인은 하청노동자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 파견 나가 일해 왔다.

신씨의 유가족은 고인의 죽음 원인을 밝히려 하청업체에 근무시간표·급여명세서·작업지시서·작업일보·근로계약서·건강검진기록표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근무시간표를 제외한 자료는 주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울산지역본부쪽은 3개월치 근무시간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지만, 실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지난해 7월 근무시간표를 보면, 주 62.5시간 일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씨의 죽음 뒤에도 하청노동자는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다. 이달 10일 건조부서에 속해 일하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A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14일과 15일에도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하청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부연했다.

운동본부는 “유족들은 고인이 어떻게 일했는지, 왜 일하다 죽어야만 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원청인 현대중공업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원청의 조선소에서 일하지만, 통상 정규직과 작업 공간은 분리돼 있다. 하지만 고인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파견 업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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