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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를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를 발간했다.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세무 상담 내용을 취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인, 이주노동자로 유형을 나눠 사례를 정리했다.<편집자>

Q1. 2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환급을 위해 추가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금환급과정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1월 초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의 정보를 정리해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근로자는 이 일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이를 추가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 등을 통해 소득·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연말정산시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과 가감해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Q2. 직장인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는데요. 여러 항목 중 비과세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소득세법에서는 국가정책적 성격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에 대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과세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예로 들면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직접 본인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에서 받는 금액 포함)’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Q3.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식비를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식비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이고 급여항목에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보전한 식대를 비과세급여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실물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실물로 제공받으면서도 식대를 추가로 급여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가 근무하는 회사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서 식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므로 비과세급여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비한 점을 개선해 합법적으로 비과세급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4. 연 급여액이 7천만원을 약간 넘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부액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 등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의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규정은 총급여액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우선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상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Q5. 영업 초과성과로 300만원 가량의 별도 보너스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원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월급여액별·공제대상가족수별로 정해져 있어 급여수준, 공제대상가족수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과금이 지급되는 달의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액에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예상되는 원천징수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납부 또는 환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용소득이 불균등해지는 것을 완화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로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6. 월급여 외에도 근무시간 외에 비정기적인 강의를 해 받은 소정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은 연말정산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강의료의 경우 용역제공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을 때에는 해당월의 급여액과 합산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Q7. 직장인인데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금융소득이 2천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둘 중 큰 세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소득 전액(배우자의 경우 2천8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부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 산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①, ② 중 큰 금액
① 2천만원×원천징수세율(14%)+(종합소득 과세표준-2천만원)×기본세율
②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14%)+(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Z유형에 해당)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했으므로 이를 정정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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