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의무, 임기를 규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8일 “근로자대표 제도는 우리 노동법 체계에서 노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의, 선출 절차, 의무 등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를 △과반수노조 △복수노조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연합노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 정의했다.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제의 임기와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모두 2년으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조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시 해고자 기준을 정할 때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반수노조나 연합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경우 사용자와 서면합의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협의를 하기 전 노조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다.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노동자를 대표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만 해석되고 있어 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근로자대표제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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