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둔 가운데 최근 비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남성의 65.8%다. 2017년 63.1%에서 2020년 66.6%로 꾸준히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제기된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성별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원인을 알기 위해 고용형태와 직종·직무·직급, 근속연수를 공개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성별임금공시제 추진, 윤석열에서 ‘멈춤’

성별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인 성별 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고용주의 성별 임금격차 현황 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의무 부여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2018년까지 도입을 약속했지만 재계 반발에 부딪혔다.

진전이 있다면 2020년부터 기업들의 직종별·직급별 성별 노동자 임금 현황 자료수집을 시작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성별 임금격차의 이유가 성별 고용형태와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차이인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능했다.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다. 윤 정부는 110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임금공시제’가 아닌 ‘근로공시제’를 꺼냈다. 임금 자료는 공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채용·근로·퇴직단계별 성비를 기업 자발적으로 공시하게 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발표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첫머리로 내세웠다.

멈춘 발걸음은 뒷걸음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기업에서 제출받는 임금 현황 정보를 성별 평균임금으로 좁혔다.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다.

제도개선 법안, 심사 한번 없어

성별임금공시제 개선 논의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5일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련법은 정춘숙·민형배·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같은 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장철민·박주민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법안은 모두 기업이 고용형태별 성비, 성별 평균임금·업무내용·연평균 근로시간 등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공공기관부터 임직원 성별에 따른 직급별·직종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했다. 모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한 번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정의당은 성별 임금공시제를 다시 의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별임금격차ZERO본부’ 발족식을 열고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자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른바 임금 투명화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채용 성차별 금지와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까지 포괄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