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 천안시 한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박미경(56)씨는 지난해 11월 낮 12시10분께 남자화장실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기저귀를 교체하다 학생에게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쪼그리고 앉아 있던 박씨 위로 학생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허리와 팔꿈치 등을 부딪혔다. 박씨는 퇴근 직후 병원으로 가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박씨는 9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대부분 동료들이 일하면서 소소하게 다치고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지만 산재를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치료비보다도 이러한 관행을 깨고 싶어서 산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8일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같은해 12월5일 3주간 통원치료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았다.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시행규칙 5조1항에 따르면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의 ‘2021년 교육공무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교육실무사는 전국에 9천940명이 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업무특성상 박씨처럼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해 5월30일부터 6월6일까지 특수교육실무사 1천164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1%)은 “업무 중에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해 유형은 “물림·맞음·꼬집힘”이 63.4%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32.1%), 넘어짐(25.2%), “물체에 맞음”(16%), “베임·찔림”(11.9%)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사에서 사고 이후 “산재처리”를 한 경우는 3.3%에 불과했고,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산재에 해당하는지 잘 판단이 안 돼서”가 50.9%였고, “산재신청 절차를 잘 몰라서”가 13.5%였다.

산재 예방과 처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수학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씨는 “사고가 나기 전에도 학생이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서 담당 교사에게 말을 했지만 ‘원래 자주 넘어진다’ 같은 반응만 보였다”며 “중증장애 학생의 경우 기저귀를 교체할 때 두 명이 함께 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 산업재해조사표에도 재발방지 계획으로 “학생의 돌발적인 행동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 권유”만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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