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무상 재해 보상액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추정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를 명시하고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 입증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공상추정제도라 불린다.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숨지면 일단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공상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 인과관계는 국가가 밝혀야 한다. 공상으로 추정하는 질병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입법예고안에 질병을 명시했다. 개정 법은 6월11일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근골격계질병·뇌심혈관질병·직업성 암·정신질환을 공상추정제도를 적용하는 질병으로 열거했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하면 요양급여 결정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조처다.

공단의 재해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재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 유지·증진 시설 실치와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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