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를 발간했다.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세무 상담 내용을 취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인, 이주노동자로 유형을 나눠 사례를 정리했다.<편집자>

Q11.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2. 2021년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021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2021년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해 납부고지하게 되는데, 납부고지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진행할수록 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이와 반대로 기한 후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13. 지난해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600만원가량의 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세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매년 소득자료와 신고자료를 비교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및 과소신고자를 확정하고 해당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 해명자료 검토 등을 거친 후 세법상 결정기준에 따라 고지세액을 확정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장부의 실제 내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되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비율 등 국세청에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해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한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면 세액결정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고지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결정내용을 확인한 후 불복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고지서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이 있는데, 불복업무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14. 소기업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세무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을 단위로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3개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Q15. 세무대행을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 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과 실제 수입이 다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복·누락·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지급받은 소득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상의 소득지급자(회사)에 문의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16. 세무서에서 ‘2020년도 소득세액에 대해 납부고지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등 해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현지 확인조사, 과세자료 검증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과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과세예고통지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면 먼저 세무서에 결정서와 근거자료 열람을 요청해 그 결정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르게 잘못 결정됐다고 판단될 때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반면 세무서의 결정내용이 타당하고 이의가 없다면 기간 경과에 따라 늘어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17. 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줬습니다. 홈택스 외에 앱을 이용해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에서 조회한 환급세액과 실제 국세청 환급세액에 차이가 있나요.

“신고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거나 인적공제 등 공제내역 입력이 동일하다면 세액은 동일하게 계산돼야 합니다. 다만 신고대행 앱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대행 앱은 기존 세무사들이 하던 업무를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최근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자를 상대로 환급에 상세액이 기재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안내문상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실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개시 또는 진행단계에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비품 등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신고해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공급가액이 증가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매출누락자료를 파악해 과세하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간주돼 무신고가산세(20%)보다 낮은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신고는 매입·매출이 모두 없는 경우 가능하고 기본정보 입력 후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19. 화장품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은 무실적 상태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업소득만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또 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도 알려 주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장이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매출·매입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이 독립적으로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Q20. 교회에 40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홈택스 입력방법을 알려 주세요.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주요 경비인 상품매입액, 사업용자산 임차료, 인건비는 지출 증빙자료를 준비해 실제 경비를 신고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주요 경비가 아닌 기부금 등 나머지 경비는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비뿐 아니라 기부금 등 기타경비에 대해서도 지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실제 기부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홈택스상 신고서 입력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입력화면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입력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입력화면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입력해 세법상 한도 내(소득금액의 10%)에서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1. 개인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어려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려는데 사업자 재무제표와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보거나 정부와 전자계약을 할 때 등 해당 기관에서 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 반기별로 발급이 가능하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경우 1년 단위로 발급이 가능한데 모두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신청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대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Q22.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길 계획입니다. 업계 평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세무사를 선정해야 할까요.

“사업자의 세무·회계업무 처리와 관련한 세무사 수수료는 크게 기장대행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기장대행수수료는 사업상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사항을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 및 관리해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이고, 세무조정수수료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세법 규정에 따른 과세 대상 이익으로 조정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기장수수료·조정수수료는 법정 기준이 없으며, 매출규모·인건비·업종 난이도 등에 따라 세무사별로 청구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세무사는 전문성·경험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 좋고, 자격 없이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니 실제 계약시에는 세무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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