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20·30대 청년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같은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의 65.1%, 30대 사망자의 48.4%가 각각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최대 1년 지원 기간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지침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한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와 관련해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별 청년 인구수와 지리적 거리를 고려한 단계적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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