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부터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 사건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 요구가 높았던 만큼 법조계는 환영하고 있다. 특히 노동 사건이 민사·행정소송에 집중된 만큼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가 노동계와 학계의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월1일 이후 선고된 사건만 검색·열람이 가능해 ‘반쪽’ 공개라는 지적도 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검색·열람이 가능해졌다.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형사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사건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심리불속행 기각·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변론 공개 금지 사건 등도 열람·검색을 할 수 없다.

과거에는 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과 2015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만 열람·검색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8일 민사소송법 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조항이 개정되면서 판결문 공개가 확대됐다.

판결문 열람·검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대국민 서비스’ 카테고리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접속해 본인임을 인증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다. 사건유형과 선고일자를 선택한 후 사건번호 또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판결문 한 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내면 판결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쳤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과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실현되는 등 사법 신뢰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판결문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판결문 비공개로 인해 이른바 ‘깜깜이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다. 2019년에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판결문 공개 확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2017년 2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