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사건 처리와 사업장 근로감독, 노사협력 지원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선정했다.

28일 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의식 정착을 위해 올 한 해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람은 △곽영남(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김병순(대전지방고용노동청) △김재경(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지환(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노혜정(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박문혁(서울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박선준(중부노동청 경기지청) △손현정(서울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양은영(중부노동청 안산지청) △이동훈(중부노동청) △이장래(대전노동청 청주지청) △이재훈(광주노동청 전주지청) △이홍길(중부노동청 평택지청) △조대용(부산지방고용노동청) △최무열(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이다.

이장래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자 300명이 8억원 넘는 집단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을 직권조사해 체불임금을 전액 받도록 했다. 곽영남 서울관악지청 감독관은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과 잠복을 통해 직접 검거해 사법처리를 이끌었다. 이재훈 전주지청 감독관은 직장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이 만연한 사업장을 신속하게 근로감독했다. 조대용 부산노동청 감독관은 사업주가 폭행과 성희롱을 일으킨 사업장에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무열 서울노동청 감독관은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업이 장기화된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중재안 제시로 노사 간 양보를 이끌어 내 교섭이 타결되도록 도왔다.

노동부는 “전국 2천100명의 근로감독관이 노동자 권익보호와 현장의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법 위반 개선율이 2020년 84%에서 올해 11월 96.4%로 향상되고 임금체불 청산율도 같은 기간 79.2%에서 85.3%로 개선되는 성과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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