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시공능력 1~50위 대기업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25개는 내년 불시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2018년 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10명의 노동자가 숨졌던 포스코건설에서는 올해 한 명의 사망자(산재보험 승인기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포스코건설 원·하청 노사와 간담회에서 “포스코건설같이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불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시공능력순위 1~50위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이들 건설현장은 내년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디엘이앤씨(3위), 계룡건설(19위), 대우건설(6위)등 4개 건설사에서는 올해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달과 다음달 500개 현장을 집중감독해 동절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등 723곳의 명단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으로 ㈜건우·세진기업·유아건설 등이다.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수로 나눈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곳으로 이 가운데 건설업이 272곳(6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0명 미만 사업장이 372곳(8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명단이 공표된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체 디엘이앤씨와 대방건설, 제조업체 성일하이텍·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산재은폐로 처벌받아 공표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레오개발 주식회사·정민건설 등 다섯 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37곳이다. 현대건설·지에스건설·현재제철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224곳 명단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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