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지웅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관리사업이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 장지웅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관리사업이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오늘날 안전보건을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 시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이며 두 번째 시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기업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로 인식됐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주체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법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에 있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나서서 평상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챙김으로써 아침에 출근한 근로자가 온전한 몸으로 저녁에는 가정으로 퇴근하도록 하는 ‘안전한 작업장, 건강한 일터’ 조성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시장의 대변혁이 왔다. 그동안 기업들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점검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소방법과 같이 당해 사업장과 관련한 각각 별건의 법률에 따라 예방 활동이나 점검 활동이 전개돼 왔다. 사업과 영업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거나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모든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률을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직·간접적 방법으로 말단의 하부 사업장까지 안전한지, 건강한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과연 본인의 책무를 알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은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인명의 손실이 결국 기업의 손실이자 사회 파괴의 원인이 됨을 느끼고 ‘사고와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경영책임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경영책임자는 이행상태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 즉 목적과 방향성, 점검 시기 및 방법, 점검 후 결과에 관한 사후 조치, 점검팀 구성과 그에 따른 예산의 배정 등 모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재를 했으니 경영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럼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째, 안전보건교육 중 경영책임자 교육의 의무화다. 현재 위험성 평가 인증과 관련한 사업주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경영책임자는 벌칙성 교육 외에는 없다. 따라서 안전보건의 주체가 되는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조찬 간담회 성격이든 직능별 단체나 회의방식으로 하거나 책임자교육과 같이 경영책임자 온·오프라인 교육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총수라 할지라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부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곧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안내·홍보를 넘어 직접적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노동부 감독시 결재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 안전보건의 관심을 유도하고 직접 챙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영책임자를 비롯한 각각의 최상위 결재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문서결재시 결재내용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나 추가조치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메모 등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결재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심이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 한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경영책임자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선취할 수 없다. 결국 전사적 즉 안전보건상의 모든 구성원과 특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모두가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만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이 틀 때가 되면 어둠은 짙어진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로 볼 때 급격하게 사고사망자를 감소시키지는 못했으나, 오늘 이후부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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