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인영 종합건설업KOSHA-MS협의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는 안전보건 분야를 기업경영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이다. 지난 20여년간 공공기관 주도의 유일한 안전보건인증 제도로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 활동에 기준과 절차가 되는 규격으로 인식돼 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안전보건을 관리(위험성 관리 등)해 경제적 효과(재해 손실비용의 감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의 경영성과를 위해서는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정부의 타율적인 안전보건 관련 제도의 한계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기반 및 체계 구축 미흡, 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안전보건 분야의 집중 부각, 세계적 트렌드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정착을 배경으로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4조(정부의 책무) 1항4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규정과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처리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을 도외시한 채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해 온 경영책임자 등에게 확고한 안전보건 의식과 빈틈없는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곱 가지 핵심요소를 가이드로 제시했다. 경영자 리더십, 위험요인의 파악과 대체, 근로자의 참여,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 그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체계와 동일하다. KOSHA-MS 인증체계는 위 일곱 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안전보건 수준 평가와 사전예방 활동평가도 KOSHA-MS 인증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규제 강화로 중대 재해 감축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지난해 전 업종 사망자수 대비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의 획기적인 사고사망자 감축에 대한 개선방안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근로자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공기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건설업 사망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20억원 미만 중소형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지원정책 강화도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근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KOSHA-MS 인증제도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재해예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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