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조합원 3만명이 모인 집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지 열흘 만에 조합원 4만명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는 12월 임시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는 1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옥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17명이 산재로 숨졌고, 올해 9월 기준으로 벌써 25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부·여당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도 모자라 중대재해 사망 다수가 발생하는 건설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지역사무실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1인 시위 등을 이어간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별 참여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발의돼 지난해 9월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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