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면접까지 합격한 구직자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생활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9일 “해당 시설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과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해당 시설에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해당 시설 생활지도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 및 면접에 합격했다. 채용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간수치 상승으로 정밀검사결과 비활동성으로 약물치료 요하며 주기적인 검사요망’이라는 의사소견이 있었다.

진정인은 해당 시설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서 채용이 어려우며 앞으로 타 사회복지 시설 취직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런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건을 포함한 유사진정과 권고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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