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박호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70년대 국가가 유치해 온 해외과학자들을 포함한 책임연구원들을 불법으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정년이 만65세임에도 불구, 만61세를 초과한 책임연구원이면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강제 퇴직시키는 불법행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KIST연구발전협의회(회장 김광웅)는 최근 KIST가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정년 규정을 적용, 지난 6월 30일자로 만61세가 넘은 책임연구원 4명을 강제퇴직 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당한 이윤용박사 등 책임연구원들이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직원 직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해고처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KIST가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는 인사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KIST내 연구발전협의회 회원들인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183명은 정년규정의 단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그 동의절차가 위법하다며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재윤)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한석탄공사 사원과 노무원의 퇴직금에 관한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90년 12월 7일)를 들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고 결정했다. 김회장은 ”비록 민사소송에서 법원결정의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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