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을 하다가 숨지는 농부가 최근 5년간 최소 1천312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보험 가입자만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25일 공개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유형별 사망자수·부상자수’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의 농기계별 사망자수·부상자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중 일하다 숨진 이는 모두 1천312명이다.

농업인은 농업법인과 상시 노동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대부분의 소농인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다. 민간보험사인 NH농협생명이 보험상품 운용을 맡고 있는데 보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66.4%다. 항공방제기·트랙터 등 농기계 1종을 소유·관리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들 수 있다. 2020년 기준 가입률은 9.9%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5년간 부상자는 24만3천935명이었다. 이 중 1천249명이 숨졌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 가운데는 2천866명이 부상을 당했고, 63명이 목숨을 잃었다. 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미가입 농업인을 포함하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람은 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농업인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늘리는 것,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민간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을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민 산재보험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산재보험이 비노동자의 업무상 재해까지 포괄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재해시 생계와 농가경영이 흔들리는 영세농업인에게 보험은 최후의 제도적 안전장치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이 매우 저조하다”며 “보험가입 요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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