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 빈도가 관련 규제가 완화한 2020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2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2015~2022년 7월 말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연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화학물질 사고는 법 시행 직후 꾸준히 줄었다. 2015년 114건이던 사고는 2016년에는 78건으로 줄었다. 2017년 88건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66건,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과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화학물질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4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떨어진 사고는 2020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는 75건, 2021년에는 9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29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따지면 2020년에는 29.3%, 2021년에는 24.0%였다.

2020년은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해다. 기업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대상을 운반·보관시설, 소량 취급자, 군사시설,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화학물질 품목 159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이후 시험자료 생략 품목은 338종까지 확대됐다.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등록 신청시에는 위해성 관련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는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규제를 차등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전경련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제안한 규제개혁 과제다.

이은주 의원은 “규제완화 정책 방향이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규제완화를 남발할수록 사고는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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