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조간부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했다.

19일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6일 열린 심문회의에서 조계종과 해고된 박정규 지부 홍보부장에게 다음달 7일까지 조정을 마치라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원으로 25년 넘게 일한 박 부장은 지난 2월 해고됐다. 한 불교 전문 인터넷 언론에 나가 총무원장을 비판했다는 이유였다. 조계종은 고위 직급의 종무원인 박씨가 “불교 및 종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했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정당한 비판에 조계종이 재갈을 물렸다고 맞섰다. 지부의 홍보부장으로 언론에 출연해 종단의 불분명한 자금운영을 비판한 노조활동 영역이라고 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박 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조계종에 박씨를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박 부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노위가 불교를 존중해 조정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인다”며 “다만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내용인 데다 해고기간이 길어지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서울지노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직복직을 바라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날 조계종에 입장을 물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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