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서 일하는 A씨는 주 35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지난해 7월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해양경찰청은 그의 노동시간을 20시간으로 줄여 버렸다.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 월봉급액이 육아휴직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A씨는 육아휴직수당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전체 근속연수도 줄어들어 퇴직금 등도 감소하게 됐다.

15일 시간선택제노조(위원장 정성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은 자신이 원할 때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시간 선택권 문제는 처우와 연결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다. 노동시간과 별 관계없는 직무수당과 명절상여금도 시간비례로 받는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과 협의해 근무시간을 정한다”고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노조와 이해식·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시간선택권 부여 방안을 찾자는 취지의 토론회를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다. 같은날 오후 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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