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는 14일 오후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용노조를 설립한 성일기업을 즉각 계약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연합노조>

경기도 안양시 석수2·3동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 성일기업의 사내이사가 회사노조 설립에 관여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노조 관계자가 성일기업 김아무개 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4호에 따른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김 이사가 지난 2월 회사노조인 성일기업노조 설립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까지는 14명의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이 있었지만 회사노조가 설립된 뒤 조합원은 7명으로 줄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이사는 지난 1월 직원들을 사내 휴게실로 불러 기존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했다. 김이사는 이 자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벌금 200만원, 300만원만 내면 된다”며 “민주노총 때문에 그러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공개했다. 노조는 “새로 설립된 어용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돼 63세였던 정년을 60세로 낮추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민주연합노조의 조합원은 4명이나 갑작스레 줄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말로 끝나는 성일기업과의 용역계약에서 안양시가 재계약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이사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것은 노조 간 갈등 때문이지 회사의 책임이 없다”며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가 공개한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노조를 설립한 이들은 ‘노조와 회사가 관련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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