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노조 조합원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육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고용노동부에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14일 오전 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진천 ㄱ어린이집 ㅂ원장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청주지청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각각 넣었다.

본부에 따르면 ㅂ원장이 지난해 1월 부임한 뒤 노조 조합원들을 향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은 다양했다. 조합원 A씨와 B씨는 보조교사로 강등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판정을 받았다. 조합원 B씨와 C씨는 아동학대범으로 몰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합원 D씨를 아동학대로 또 신고했다.

본부는 “원장은 조합원들을 보육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반복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위서에 추가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퇴사를 유도해 결국 조합원 한 명은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보육지부 조합원인 양아무개씨는 “원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억울하게 보육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지목하고 벼랑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하고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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