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산재 10건 중 3건은 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법원보다 엄격한 잣대로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과로사망에 대한 산재 불승인 판정에 불복해 피해자쪽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568건이다. 이 가운데 408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는데 103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확정된 58건 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19건으로, 패소율이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패소율 23.4%보다 10%포인트가량 증가했다.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는데 불승인될 경우 상당 기간을 소송으로 허비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월 300건의 배송업무를 수행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산재라고 인정한 마트 배송노동자의 경우 판결까지 25개월이 소요됐다.

임종성 의원은 “과로산재를 판단하는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이 늘고 있다”며 “법원 판례와 과로사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