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사고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1일 긴급 지시했다. SK지오센트릭은 넉 달 전에도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합성수지 공장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다.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고 인근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 노동부와 소방당국은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 피해 예방 조치 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또 석유·화학업종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2천160곳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긴급 시달했다.

SK지오센트릭 울산사업장 또 다른 공장에서는 지난 4월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로 2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노동부가 4월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던 중 또 사고가 발생하자, 이정식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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