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세웅 기자>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자 과실을 따져 경영책임자 면책 조항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입법화를 추진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산업계와 경총, 학계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영자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행동)는 발제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 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에서 현장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 답변한 비율이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법은) 전체 산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자 과실 사고를 무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만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은 “음주작업과 안전시설 해체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비율이 상당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노동자들이 교육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업체 하소연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실을 책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있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사고발생시 사업주 등 처벌의 전제로 ‘근로자의 무과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노동자와 시민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에서 “입법 과정에서 산업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사업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안과 함께 경영책임자 면책을 위한 법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 안은 법무부가 중대재해 예방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사용자가 고시 기준을 이행해 인증받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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