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2년 연속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노동생산성을 우선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가구생계비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5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최근 양측은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 가구생계비 연구’ 보고서를 함께 발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물가상승률 전망치-취업자증가율 전망치’라는 산술식에 지표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생산성을 중요 지표로 삼는 방식이어서 생계비나 소득분배율 등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연구진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소득원이 있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생계비는 물론,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확인되는 실태생계비를 시급으로 환산했더니 지난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1만454원으로 계산됐다. 같은해 최저임금(9천160원)은 83.4% 수준에 그쳤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최저임금을 받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4인 가구의 시급환산 가구생계비(1만5천717원)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가구생계비 평균값은 1만3천608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위 논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890원은 해당 평균값의 80% 수준에 맞춘 액수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임금결정의 핵심 영역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절한 필요비용과 경제적 요소라는 두 영역을 제시하며 균형적·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최저의 생활임금 보장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최저임금 수준을 진단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하고, 논의할 때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속해 요구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및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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