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상시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상시노동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과 청소·환경미화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10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한다. 당초 1차 적발 500만원, 2차 적발 1천만원, 3차 적발 1천500만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입법예고 후 논의과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휴게시설을 부실하게 운용하는 등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250만원, 3차 적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뒤엔 내년 8월1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강화한다.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인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상시노동자가 5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1천명 이상이어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도 변경된다.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를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했다. 본사 차원의 산재예방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 밖에도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하도록 시행령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포함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지역 노동자가 일반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존속하기로 했다. 내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야간작업이 잦은 특수고용직이 특수건강진단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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