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울산 신범서·학성대리점 부당해고 철회와 노사합의 거부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이 노사합의로 마무리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대리점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 사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원청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6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파탄내는 일부 대리점 소장을 즉각 퇴출시킬 것을 원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은 본사 앞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60여일간 파업을 한 끝에 지난 3월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일부 대리점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중 130여명이 해고 위협에 내몰렸다. 이에 노사는 5월 2차 합의를 통해 대리점은 계약해지 철회를, 노조는 태업·조기출차·토요휴무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협상까지 마무리했다.

그런데 울산 신범서·학성대리점 7명의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해지된 24명 가운데 17명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따르기로 했는데, 신범서·학성 대리점 두 곳만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출입도 막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신범서대리점에서 일하다 4월 말 계약해지된 전성배씨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조활동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니 억울하다”며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로 ‘해결되지 않은 계약상 갈등과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지만 울산 조합원들의 상황은 변화가 없다”며 “해고 문제 해결 없이는 파업투쟁도 종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단식농성 이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쟁의권을 확보한 약 2천명이 6일 경고파업을 하고, 그럼에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10일부터 3일간 연속파업을 할 것”이라며 “악질적 대리점 소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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