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영업을 해 152명의 확진자를 낸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가 2년 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쿠팡 풀필먼트 유한회사 법인과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020년 5월24일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인하고도 다음날 센터를 출근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정상 운영했다. 심지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려 일용직을 추가 모집했다. 쿠팡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상가동했다고 당시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부천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그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으로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84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모두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집단감염이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서도 작업중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부천지청은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 5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랭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66조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사업주 책임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며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험시 작업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쿠팡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작업중지’ 필요성을 다시 환기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되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집단감염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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