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 심사 결과를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산재보험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30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노동자와 가족이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년 1만1천건의 산재요양 승인, 장해등급 판정, 휴업·유족급여 등 지급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 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페이퍼리스(paperless) 촉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 도입하게 됐다. 종이 출력 및 우편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연간 1억4천만원 가까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노동자들은 3일 가까이 걸리던 심사청구 결과 통보 기간이 줄어들고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전자문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고 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신속한 재해노동자 권리 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과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공단의 다른 업무까지 확대하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