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 사고와 관련해 동국제강과 유족측이 잠정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합의에 이르면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과 김연극 공동대표이사가 산재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동국제강과 유족측 교섭단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교섭은 오후 2시께 시작해 9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날은 이동우씨가 지난 3월21일 목숨을 잃은 지 86일 만이자, 유족이 동국제강 본사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한 지 57일째였다.

양측은 유족이 요구한 △장세욱 부회장의 공개 사과 △사고조사보고서와 재발방지 대책 제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협상이 이어졌지만, 지난 9일 사측이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유족측의 반발을 샀다.

‘공개 사과’와 관련해 사측은 사과문에 “더 철저히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겠다고 했다. ‘더 철저히’라는 문구를 이미 사고예방 조치를 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유족은 받아들였다. 잠정합의된 사과문에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배상’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분리한다는 내용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 결과는 여덟 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왔다. 지난 2~3일 진행된 협상 자리에서 이뤄졌던 합의를 동국제강측이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사측 교섭단이 돌연 교섭을 중단하고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족측은 동국제강측의 교섭 의지가 없다고 비판해 왔다.

양측은 16일 오후 1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유족이 입장을 발표하고, 오후 7시께 본사 앞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분향소는 조인식 이후 철거하고, 17일 포항 장례식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이튿날 발인 이후 동국제강 포항공장 앞에서 노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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