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범위가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수준이다.

우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과 임대 비용의 20% 한도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이 허용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안전장비를 의미한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가 대표적인 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노사가 도입을 합의한 물품에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8월18일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시에 명시됐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 비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겸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해 온 마스크·체온계·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에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근로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며 “건설사가 안전관리비를 통해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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