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모회사 일본 산켄전기의 일방적인 한국사업 철수에 반대하며 한국산연 노동자가 농성을 시작한 지 7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은 외국계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금의 2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외국계기업 규제 법안을 성안했지만, 6개월 넘도록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8명이다. 2명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류호정 의원안에는 외국인투자가 고용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발의된 유사한 취지의 법안도 논의에 진척이 없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시 사전 신고, 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 심의된 뒤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회가 구조개선에 손을 놓으면서 외국계기업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가 떠안은 형국이다.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 12명은 이날로 680일째 천막농성을 하며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오해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장은 “공장(도 떠나) 거점이 없는 상황에다 법으로 보장된 내용도 없어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며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외국인자본에 대한 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산켄전기는 2020년 9월 홈페이지로 2021년 1월20일부로 한국산연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알렸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투쟁해 539일 만에 회사와 소 취하·위로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고용승계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 다음달 폐업 예정인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 노동자 상황도 마찬가지다. 노조 경주지부 다이셀지회는 지난 3일 회사의 폐업통보에 항의하며 지난 11일부터 천막농성 중이다.

류호정 의원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그 부당이득에 더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다른 곳에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 개정안이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