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고발할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계가 한국 정부를 ILO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위반으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가 협약 98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0 협약이 보장하는 노사 간 자발적인 교섭이 기획재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ILO 110차 총회를 맞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ILO 기본협약 98호4조는 노사 간 자발적인 교섭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촉진하고 노사 교섭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비준해 지난달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다.

노조는 기재부 지침으로 협약이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노사 임금·단체교섭이 기재부 지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하달한다.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와 정도는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평가는 성과급과 연동된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공사 자회사 사측이 2020년 임금인상 재원을 임금인상률 13.2% 수준까지 확보했으나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4.3%에 그친 적도 있다”며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파업을 했다고 기재부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매겨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도 부정당했다”고 비판했다.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정부의 지침과 경영평가는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 98호4조의 노사 간 자발적 교섭 원칙에 명백히 위반될 뿐만 아니라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ILO 협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력) 7조 ‘공공부문 노동자대표의 근로조건 결정 참여 보장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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